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임금)의 단계는 발주기관(예를들어 건물주)이 원청건설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면, 원청건설사가 하도급건설회사에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고, 하도급건설사가 오야지(면허없는 개인업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면, 오야지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나누어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별로 도급금액이 전해지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약속된 임금이 전해지면 별 문제가 없어나, 임금이 도중에 사라지는 배달사고가 많았고, 또는 약속된 임금을 어기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금을 깎여 받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존 정부에서는 개인 사적인 일로 터부시하면서 방관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땀의 댓가를 받지 못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부양가족들은 큰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근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내년부터 공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발주처가 도급을 준 회사에 도급금액을 줘서 노동자의 임금을 준 형태였다면, 내년부터는 노동자의 임금을 도중에 떼먹는 배달사고를 근복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소액공사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일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상으로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공사, 교육청에 발주한 학교나 체육관 시설을 신축할 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상담해온 중국동포들을 다수 면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관할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주나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도 있었으나 해결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므로 안심하고 일해도 될 듯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퇴직공제부금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 한소식이 더 있습니다. 2018년부터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 고의 잠적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구제하는 장치도 강화됩니다. 건설 근로자 3개월 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건설공제조합 등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인데, 내년부터 일부 소액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