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어 말하면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출근이나 퇴근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상이 전혀 안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고, 또한 출·퇴근 중에 모두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니, 안되는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의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로상이라는 것은 이동 중에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다가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필요한 식자재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갈려고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마트에서 식품을 고르다가 엎어져 손과 발을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이동중의 사고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이동 중이 아닌 특정장소에서 사고난 것은 회사업무과 관련이 없는 일반사고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택등 주거지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기 위해 문 입구에서 구두를 신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또는 주거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발생되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의 경계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하는데, 예를들면 현관문을 나와서 이동중에 다친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주거지는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연고지 뿐만 아니라 취업장소의 거리 문제로 근무지 근처의 별도 숙소가 있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둘째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예를들면 출근 시간이 오전9시인데, 밀린 업무를 이유로 새벽6시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취미인 수영을 하기 위해 새벽6시에 수영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입니다. 일탈이라 함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예를들어 퇴근 후 친구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가 안됩니다. 중단이라 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이성친구를 만나기 위해 음식점에 들러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많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퇴근시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만, 필수적인 행위말고 개인적인 행위시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유석주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