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객관식 문항의 현행 귀화 필기시험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기본소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을 ‘종합평가’라는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년 2월 28일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다만,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들은 종전의 귀화필기시험을 면제 받았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역시 면제된다.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와 둘째,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이다.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한 후에라야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귀화허가 신청을 한 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재차 종합평가에 응시(총 3회)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과과정을 밟은 후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도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원하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예정)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종전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필기시험 날짜를 정해주어 본인의 준비상태와 무관하게 시험이 치러졌으나, 종합평가는 시험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접수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종합평가 합격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신속하게 귀화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이 5단계 과정을 추가로 2회 반복하여 재수강하였을 경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5단계 과정을 2회 추가 수료한 경우에 종합평가는 면제 받지만 면접심사 면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 귀화필기시험은 학습 교재가 없고 응시기회를 2회 부여하였지만, 종합평가는 응시기회를 3회 부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를 이용하여 학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