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유자녀(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 2017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무자녀(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음) : 2016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면접대상 : 2016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7년 9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이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2016년 6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한국 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2017년 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심사중입니다.
6. 일반귀화(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 신청자의 경우
▶2016년 9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7.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 동포 제외)
▶2017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참고 사항
1. 상기 소요기간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차이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합격 시기, 실태조사 실시 여부, 범죄경력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포함) 등
2.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필기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관계기관 의견조회 포함)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료제공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