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0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태국 외교부·노동부와도 연석회의를 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태국측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태국 이민청·노동부간에 한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색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개설 ‣ 오는 9월 한국에서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태국측은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 핫라인(Hot-Line) 개설, 오는 9월 실무협의회 2차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측은 우리측에 ‣ 태국에서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외국인이 체류할 경우 여권정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며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신고제 도입을 제안 ‣ 태국은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1인당 10만바트(한화 약 330만원)를 부과하는 등 불법고용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한국의 고용 수요에 기인한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의 강력한 불법고용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측은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간 공조강화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으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