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는 오는 9월 15일부터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A주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개설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기존 규정의 중국 국민, 중국 법인과 중국 합명회사 등의 투자자 범위에서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을 추가하여 범위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모든 외국인 직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A주 계좌개설 허용되는 외국인 범위와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중국 증권 감독 기관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협력한 후 증권사를 통하여 A주 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미 62개의 국가와 지역과 합작협의를 체결하였기에 약 10만 명의 투자자들이 A주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베테랑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A주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개설 권한을 넓혀준 것은 A주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여 A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더 나아가 감독층의 감독 제도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였다.
[중국망] 김옥희 기자 hee6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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