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최근 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들이 기술교육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H-2 비자로 바꾸기 위해 기술교육을 신청하는 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포교육지원단 등록 창구는 지정한 당첨자별 교육 월 보다 앞당겨 미리 기술교육 등록을 위해 방문하거나 국내 연고지와 가까운 학원에 우선 배정받기 위해 방문하는 동포들로 매우 혼잡한 모습이다.
한편, 동포교육지원단은 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주간의 기술교육 기간 중 1주간은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외국인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수료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했다. 따라서 사실상 4주간만 제대로 수강하게 되면 4년 10개월 자율적인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접수하는 기술교육 사전신청자 선발인원은 7,500명이고, 희망자는 접수기간(2018.11.1.~2018.11.15.) 내에 법무부 하이코리아에 신청하면된다. 당첨 및 교육월을 확인한 후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받게 될 학원을 배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술교육을 위한 세부절차는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장은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C-3-8 등 단순방문 비자로 불법으로 일하다 단속되어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내년부터는 방문취업 비자 취득이 불투명한 점을 유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내지 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은 오는 11월 마지막 기술교육 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