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증(F-5) 재발급 제도와 관련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같은 법 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같은 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신고일 기준 영주자격(F-5) 해당하는 외국인이다. 대상업무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법 제36조) 위반 등이다.
자진신고 절차는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준법서약서 등을 구비하여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관리과(체류팀)에 제출하면 된다. 대행기관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문미취득자, 범죄경력자 등은 본인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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