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됨.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를 강요 415명, 성매매를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됨. 한편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 적발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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