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대책,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 영주자격 신속부여,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등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으로 건설업 등 단순일용근로 분야의 국민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한 집중단속,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2018년 10월 1일~ 2019년 3월 31일)운영,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업무협약 체결, 불법고용 및 알선자에 대한 엄단 등이다.
중국동포신문 박진호 회장은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을 지방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이번기회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면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