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문가와 피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아직 “법정평가로서 위상이 약하고,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진이 문화영향평가 본 평가(2016년~현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있는 전문가 70명과 2016년 피평가기관인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존 문화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정평가로서 위상이 약하다’(21.8%), ‘문화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18.6%), ‘평가지표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렵다’(13.5%), ‘평가결과의 반영이 어렵다’(10.3%)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설문조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실적을 각종 평가제도(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 지자체합동평가, 국토부 관문심사)의 지표에 포함’이 47.1%로 가장 많았고, ‘문화영향평가와 예산연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계)’가 23.5%,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가 1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가 꼭 필요하지만, 현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거나 환류(피드백)규정을 추가하는 등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년간의 시범사업(2014년~2015년) 이후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016년 13억6800만 원, 2017년 12억8300만 원, 2018년 15억100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타 영향평가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의 일환으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은 10. 2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상헌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