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길림에서 온 김용성(가명)씨는 올해 62세로 동포 2세이다. 동포신문에 난 "조상 땅 찾은 사례" 기사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1932년 일본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중국길림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하고 한국에서 살던 집과 논, 밭,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산(임야)을 6촌 되시는 친척에게 관리해 달라 맡기면서 갔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 길이 막혀 할아버지는 1981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995년에 모두 중국에서 돌아가신 후 김용성 씨는 2013년에야 한국에 처음 오게 된 사례이다.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00리 까지 알고 있어서 조사의뢰를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약 2개월에 걸쳐 울진군 원남면 00리 전체를 샅샅이 뒤져 일제시대 토지 관련 문서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제시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과 논, 밭, 임야 6건(현 시세 약 2억8천만 원 상당) 모두 확인 하였으나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맡겨 두었던 친척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울진 읍내에 살고 있던
친척을 찾아 만났으나 할아버지가 부탁 했던 친척 어른은 2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8촌 형님 되는 그분 아들을 만나 일제시대 당시 할아버지가 중국 이주하실 때 친척에게 땅을 맡기게 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돌려 달라 하였으나 친척으로부터 거절당하여 하는 수 없이 법원에 토지소유권 이전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일제시대 할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땅을 되찾게 되었다.
중국 동포 1세들의 중국으로 이주 한 이유는 3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첫번째, 일본의 강제징용과 징병, 위안부로 강제동원하자 자식 보호를 위해 이주한 경우
두번째, 독립운동을 몰래 도와주다 발각되어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간 경우,
세번째, 중국에 돈을 벌러 간 경우.
* 위 내용 처럼 고향 집과 토지 등은 일본이 물러가면 귀향할 생각에 친척에게 맡기고 간 것이다.
고향엔 조상님 산소가 있기에 다시 올 생각에 친척과 이웃에게 집과 토지를 맡기고 떠난 것이 대부분이다.
*토지조사 기본자료* 할아버지, 부친이름, 족보,제적, 호적등본, 고향주소
위 중 1가지만 아시면 "조상 땅 찾기" 가능하다.
한국 족보출판사는 일제시대 족보, 토지서류 (1910년~1950년 까지) 를 조사하여 일제강점기 할아버지, 부친 이름 소유 "토지문서"를 찾아 드린다고 하였다,
문의 : 한국족보출판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8-3 3층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