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여행업 설립 자본금 (내륙지방) 국내여행업 3천만 원, 국외여행 6천만 원, 일반여행업 2억 원, (제주) 국내여행업 5천만 원, 국외여행업 1억 원, 일반여행업 3억5천만 원 자본금으로 설립해야 한다. 여행업을 등록하려면 관할지역 시·군·구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다. 여행업을 등록 시 자본금 대차 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본금 예치(1일) 대여 업자로부터 예금통장에 설립할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잔액증명서를 발급 후. 대여 업자는 다음날 전액을 찾아 실제 깡통 여행사로 등록된다.
자본금은 예산이 이만큼 있어 여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통장에 예치하고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깡통 잔액증명서로 등록하면 위계질서 및 업무 방해로 처벌이 되지만 지난 14년 3월 제주도에서 합동단속 외 적발한 사례가 없다.
한편, 여행사를 등록한 후. 자본금 사용처 확인과 관리를 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 부실 여행사가 난립하자 지난 제주 검찰청이 제주도청에 등록된 “일반여행업체 (자본금3억5천만 원)” 여행사의 등록 서류 전체를 받아 2014년 3월 초부터 전수 조사하여 상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회계사 (허위 대차대조표작성) 여행사대표 22명을 14년 11월 무더기 검거하고 여행업대표 21명 중 7명은 불구속 기소 14명은 약식 기소하였다.
이번 공정위는 부실상조회사 무더기 폐업을 예상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여행업의 깡통 부실 영업장에 관한 단속 등 현장 점검이 전혀 없어 일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등록 여행사로 버젓이 영업하여도 확인이 어려우며 여행사 등록 후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을 일부 지자체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일부의 경찰은 허위자본금으로 등록한 단계부터 살펴본다고 했다. 이번 경기 일부지역의 경찰은 여행업에 등록 안 하고 영업하는 중국동포 관련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처럼 중소여행사는 2009년 8.907개에서 자본금 완화 후 2016년 1만 9.848개로 7년 만에 2배 이상 여행사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폐업도 덩달아 늘어났다.
여행업관계자는 규제를 푼다는 명목으로 등록 자본금을 완화하여 쉽게 창업했다. 망하는 여행사는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고 여행수준 높은 고객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고객유치 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저가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고객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운영 악화로 문 닫는 여행사 등 먹튀가 발생한다고 여행업 관계자는 말하였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광협회에. 위임하여 회원 여행사를 지도 점검하며. 부실이 우려된 여행사를 파악하고 사고 전에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 관계자가 말했다.
전북지방에서 영업하는 일부 여행사 대표들은 일괄되게 “한목소리로” 안타까워했다. 오죽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포기하고 “적자에 허덕여 잠적할까” 이렇게 여행업계 생계가 어렵다 하며 관광협회는 “여행사 잠적 후” 여행사에서 납부한 공제금으로 배상 할 생각을 말고 잠적 예상된 여행사를 협회에서 관리하고 여행사에서 납부한 분단금을 특별 단기사용 조건으로 관광협회에서 회원사에 일시 대여를 한다면 잠적이 “왜” 생기냐며 여행사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