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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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고령자 안전운행법’대표발의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8.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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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2년, 85세 이상 1년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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