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개업 후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법정의무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016년부터 재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2018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위탁 교육기관인 신한대학교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센터에서는 교육일정에 따라 매주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신한대학교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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