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고,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명과 함께 축하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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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고,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명과 함께 축하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