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법무부는 종전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그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하였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 내용 및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난 18일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국민선서의 내용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질서 준수,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 귀화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법무부는 화요건인 ‘품행단정’ 이란 용어가 모호하여 일반 국민들이 품행단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내용은 “품행이 단정할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품행단정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종전에는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종전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ㆍ변호사ㆍ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ㆍ직위로 한정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직역ㆍ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귀화심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