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자체는 부천 일대 식품점을 점검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중국동포신문] 중국식품점에서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항공권 판매를 하여 지난 18년 12월부터 부천 지자체와 부천 경찰서로부터 적발 되어 일부의 식품점 대표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식품점에서는 바쁜 일상의 동포를 위해 소수의 항공권을 대행 하거나 판매를 한 식품점을 부천 지자체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판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하였다.
식품점에서 항공권 판매를 한다는 광고문구가 있어 합동 단속을 시행하였다. 항공권 판매를 하려면 일반여행업조건으로 자본금 2억에 해당하는 여건에 맞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 여행사의 먹튀등 부실 영업에 맞춰 합동 단속을 지속하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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