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재외국민 |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
재외동포(F-4)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
유학(D-2) 일반연수(D-4)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종교(D-6)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파송명령서 |
영주(F-5) 결혼이민(F-6)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의 체류자격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별표 2] <신설 2018.12.18.>
19년 1.1일부터 달라지는제도
*인도적체류 허가자 (G-1-6)및 그 가족 (G-1-12) 지역가입허용,
*보험료 경감기준변경(소득금액36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만적용)
-난민 및 인도적 체류허거자 보험료 30% 경감 신설
*보험료 부과기준변경 (지역평균보험료 ⟶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내국인과 동일한기준으로 지역보험료산정, 평균보험료 미만인경우 평균 보험료 부과
평균보험료('18세)103.080원⟶ ('19세)113.050원
*내국인과 동일한보험료 부과기준 적용 외국인변경
-방문동거 (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영주(F-5) 결혼이민(F-6),
*외국인 공문서제출 기준
-자격취득관련 가족관계서류는 본국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 ... 한글번역본 포함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로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된 보험료[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보험료는 그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한다.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 다만, 공단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4. 공단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나.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1)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2) 거주(F-2)(「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3)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100분의 50
라.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이 유학하는 경우: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