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7-248호, 2017. 12. 22. 발령 2018. 3. 1. 시행)].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위의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5제1항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7-226호, 2017. 12. 4. 발령, 2018. 1. 1. 시행)]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6-378호, 2016. 12. 27. 공포, 2016. 12. 27.시행)].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한국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 받는 경우
√ 다음과 같이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17,082,582원 | 22,098,900원 | 27,115,212원 | 32,131,524원 | 37,147,842원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자격의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