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적의 결정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여기서 ‘인지’란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원칙입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국적법」제13조제1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정국적법 Q&A 문 16)].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출생 신고 절차 출생신고서의 제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국인인 사람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둘 중 외국인인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7.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나. 게을리한 기간이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다. 게을리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라. 게을리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마.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5만원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의 자녀인 경우 외국인 아버지가 이미 본국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2016. 11. 25. 개정, 2016. 11. 30. 시행) 제1조나호].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성(姓)
원칙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 때의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 외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도 바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즉, 어머니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3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개정, 2018. 5. 8. 시행) 제8조제1항].
예외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간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및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3조).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이름
혼인 중(법률혼) 자녀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4조가호 및 나호).
혼인 외(사실혼) 자녀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제2항).
※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의 <출생 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혼인 중(법률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어머니)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머니(아버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함]가 출생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개정, 2015. 2. 1. 시행) 제1조가호 및 제2조가호].
혼인 외(사실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인 어머니와 대한민국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없고, 별도로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인지신고가 있으면 인지신고된 자녀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제1조나호).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어머니나 그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버지가 표시될 수 없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인지신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제2조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