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오늘(1.9.)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 A씨(51세, 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 B씨(36세, 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 7천 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 5천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할 수 있었다.
❍ 특히 경찰청에서는 태국 경찰과 협의하여, B씨를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 증거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한국으로 가져왔다.
따라서 B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 피의자 A씨
사건 개요
❍ 피의자 A씨(51세, 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자로, 2014년 출소(7.9.)하면서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지 약 4년 만인 2018년 3월 25일,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관리하던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피의자가 일본에 출국하고 난 후에야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여 112 신고(3.25.)
검거 및 송환개요
❍ 법무부로부터 사건을 접수(3.25.)한 서울청(서초)은 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여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요청(3.29.)을 하였고, 경찰청(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3.30.)받는 한편 태국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피의자를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지방경찰청(서울서초서)에서 국제공조수사 요청(3.29.)
❍ 태국 경찰은 이와 같은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의자가 태국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수색 작전을 벌인 끝에 2018년 10월 13일 파타야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여 금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
해외 음란사이트 운영자 B씨
사건 개요
❍ 피의자 B씨(36세, 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수 3만 7천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밤)를 운영하여, 2년6개월간 약 14만3천점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과 배너광고 등으로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2017년 12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음란사이트(○○도시)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018년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하였다.
검거 및 송환개요
❍ 경찰청(외사수사과)에서는 B씨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의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접수(6.28.)하고 B씨를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7.3.)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B씨에 대한 검거를 요청하였다.
❍ 태국 경찰은 이와 같은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B씨가 방콕 내 고급 콘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18년 10월 7일 은신처를 급습, B씨를 검거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카메라 1대, 노트북 2대, 외장하드 1개, 휴대폰 2대, 현금 130만 바트(한화 약 4,500만 원), 한국 돈 400만 원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한국 경찰은 증거물 일체를 인수 받아 금일(1.9.) B씨를 송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