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도운 중국인 2명 실형
[중국동포신문]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SNS로 모집하고. 타 지방으로 이탈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로 1인당 약 10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하였다.
이들은 난민신청서에 중국의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하는 등 11명의 중국인을 같은해 6월까지 거짓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여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류모씨(48·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판사는 이들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운영을 저해해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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