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1. 21.(월) 15:00 용산 소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18. 12. 20. 시행)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이다.
전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받았으나, 귀화자와 국적회복자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2018. 12. 20.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박상기장관은 수여식에서 “각자가 태어난 나라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