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당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며, 일시 귀국을 할때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국동포신문】정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해 고가의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가 많아 국고 손실이 커져 지난달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여 오늘 21일부터 개정을 했다.
건강보험가입은 종전 국내 입국 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개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되였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30일을 초과 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재입국 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출국당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며, 일시 귀국을 할 때.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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