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이 2019년 3월29일로 연장 [중국동포신문] 영주자격(F-5) 외국등록사항.체류지변경 신고 위반 자진신고기간이 2019년 3월29일로 연장되였음을 알림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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