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학교 입학허가는 그 외국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반드시 유학(D-2)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는 남용적인 난민 신청자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유학 등 장기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 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는 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유학을 위한 체류기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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