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처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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