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숙련성을 기준으로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등 중분류 수준으로 세부약호를 개편
-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 직종을 세부약호에서 제외하고 준전문인력이나 일반기능인력 직종 분야로 재편성 하는 등 기능인력 분야 직종 및 세부약호 재조정(단,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적용직종은 현행 유지)
현 행 | 개 정(안) |
E-7-1 특정활동 (전문인력 67개 직종, 준전문인력 9개 직종) | E-7-1 전문인력(67개 직종) |
E-7-2 의료코디네이터 | E-7-2 준전문인력(9개 직종) |
E-7-3 해삼양식기술자 | E-7-3 일반기능인력(6개 직종) |
E-7-4 숙련기능인력(9개 직종)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3개 직종) |
2. 고소득자 등 사증신청 특례 요건 완화․신설
(개정) 특례요건 중 고소득 우수인재 등에 대한 요건 완화 및 신설
❶ 부처추천 전문인력(완화) : 연간 총 수령 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고용추천 必要)
❷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신설)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고용추천 不要)
❸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신설)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 + 해당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D-4-6)을 정상적으로 수료(20개월) + 공인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시 자격변경 허용
3. 초정자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요건 완화
(개정)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실적에 대한 심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4. 내국인 일자리 보호관련 규정 정비
❶ (개정)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등 직종별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하여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
ⅰ)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 및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❷ (개정) 국민고용 대비 외국인 고용 20% 비율 산정 시 화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를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국민 인원에는 미포함(단, 조리사 직종은 국민고용인원에 포함)
5.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특례 신설
중도입국자녀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자격외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대상 : 중도입국자녀(F-1)로서 국적을 신청 하여 귀화시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사람
- 요건 : 국내에 고등학교를 졸업(이와 동등한 학력)한 자 중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 소지자
- 허용분야 : 자격증 해당 분야
6. 개별 직종의 세부 운영 규정 개선
주방장 및 조리사(441) 직종 허용인원 세분화 및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
❶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표가 구간(1명~4명)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허용인원 별로 세분화
현 행 | 개 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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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국내 우수사설교육 기관 및 국내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국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 허용
☞ 국내 기술교육 및 자격증 제도 신설을 통한 전문기술 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질 검증 방법의 다양화로 외국인 요리사 해외 구인과정에서 과다한 비용 해소
해삼양식 기술자(63019)를 양식기술자(6301)로 수정 보완
- 새우종자 생산분야(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양식산업 전반(해삼, 새우 등)에 대한 확대 기반 마련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쿼터 확대 등 개선
❶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쿼터 조정 : 기존 6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현 행 | 개 정(안) |
❍ 총 쿼터 : 600명 - 일반쿼터 : 400명 - 별도쿼터 : 200명 ․ 고득점 : 100명 ․ 고용창출 우수 : 100명 | ❍ 총 쿼터 : 1,000명 - 일반쿼터 : 500명(▲ 100명) - 별도쿼터 : 200명 ․ 고득점 : 100명 ․ 고용창출 우수 : 100명 - 내국인 구직 기피 직종 : 300명(신설) ․ 고용노동부 추천 : 200명 ․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추천 : 100명(부처별 50명) |
❷ 뿌리기업체 허용인원 조정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업체당 허용인원 중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뿌리기업에 우대혜택 부여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조정 前 | 5-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조정 後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 뿌리기업은 50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92.1%로(9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65.5%) 업체별 허용인원을 달리 적용함에 있어 관계부처 의견 조회 완료
❸ 점수제 평가항목 조정 : 2020.1.1.부 적용(1년간 계도)
ⅰ) 연간 소득요건을 유일한 필수요건으로 정함 ⇒ 소득요건 강화
ⅱ) 자격증 취득, 기량검증을 가점 항목으로 전환 ⇒ 자격증 취득 유도
ⅲ) 학력을 고졸/전문학사 2종류로 간소화 ⇒ 해외 학력 검증 불가
ⅳ) 해당 기업 장기근속자 가점 부여 ⇒ 해당 기업 기여, 성실 근로자 우대
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연간 쿼터 확대 :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