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일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비자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에서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등 6개 지표로 평가결과 인증대학 134개교, 컨설팅대학 44개교, 비자제한대학 24개교를 선정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
그 동안 유학생 유치와 관련, 대학교의 관리능력과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시행과정에서 대학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였으나, 재정 및 학업 능력 등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