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서는 비자변경 등 불법체류자 관련 업무는 하고 있는 행정사 및 여행사에 다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인 권익보호 애로사항으로 간주하여 대행기관지정을 규제조문 제79조의3에 의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출입국 관계자는 “행정대행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대행기관 지정취소를 규제조문 제79조의 3에 의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나, 과도한 수수료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에 대행기관 근거 규정이 없어 외국인 권익보호 애로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는 수수료 징수, 지정요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외국인 권익 증진 도모와 대행기관 제도의 적정 운영을 통한 민원 혼잡도 개선 및 체류외국인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비대면 민원처리 확대한다.
출입국은 규제목표로 과도한 수수료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통한 건전한 대행 문화 조성하며. 민원 혼잡도 개선 및 비대면 민원처리 확대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한다.
많은 동포가 전국 지방에서 일하며 출입국 관련 정보 사각지대에 있거나 비자변경 업무로 중국을 들어가야 할 경우 항공예약 등 어려움이 많아 많은 중국동포 관련 행정사·여행사가 참여하여 체류와 한국생활에 관한 애로사항과 항공권과 여행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무료 상담서비스 시행에 관한 토론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면 오픈된 공간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사라지고 대행기관의 안정된 유료 행정업 서비스품질로 많은 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온라인 카페 명칭은 “코리안 드림”으로 동포관련 행정사와 여행사가 온라인서비스 관련 개설을 원해 중국동포신문사에서 주관하여 2019년 05월 10일 1차로는 행정사와 여행사가 모여 간담회와 참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선발참여업체는 기업서비스와 다름없는 전문기관의 서비스 교육을 받고. 참여 여직원은 신분증 달기와 명찰 등 직원은 정복을 입고 근무하여 신뢰와 변화된 서비스로 출발할 예정이다.
코리안드림 카페는 회원가입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국동포 누구나 공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 직거래 생활 장터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국동포는 누구나 무료로 구인·구직 신청도 가능하다. 2차 선발은 유료직업소개업 업체와 유료 부동산중개 업체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