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5월 출입국 국적처리압무 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별 차이란 종합평가(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경력) 등을 말한다.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