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내용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중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제외 신청 대상자로써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평균 보험료 113,050원 이상)를 부과한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입원, 외래진료, 중질환, 건강검진 등이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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