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해할 목적의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이 필요하다
상태바
주차 방해할 목적의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이 필요하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5.21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와 골목 주차위반은 신속한 단속을 하고. 골목 노상 적치물을 동원하여 주차방해는 모르쇠 단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