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23.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 개정 사항을 안내
시행2019년4. 23. 출입국관리법(제78조 제2항 제3호) 개정 내용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3. 14. 2018. 3. 20. 2019. 4. 2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를 요청받아 기초법질서 중대 위반자는 체류기간 연장에 제한을 한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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