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한, 계절근로자 체류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하였다.
15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작년까지 중국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단 한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의 모범적인 지자체이다.
괴산군은 그간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으나, 최근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15년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래 작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자체와 농・어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이미 태국처럼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어촌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에서 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제도, Ⅰ. 추진 배경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Ⅱ. 추진 경과
○ ’15. 10월 ~ 16년 시범 시행
※ 충북 괴산군 최초, ‘16. 8월 어업분야(충남 서천군) 추가
○ ’17년부터 본격 시행
- ‘19년 상반기 : 41개 지자체, 2,597명 배정(※ 하반기 추가 예정)
구분 연도 | 신 청 | 입 국 | 이 탈 | ||||
지자체 | 인원수 | 지자체 | 인원수 | 지자체 | 인원수 | 불체율 | |
2015년 | 1 | 19 | 1 | 19 | - | - | - |
2016년 | 8 | 261 | 6 | 200 | 2 | 4 | 2% |
2017년 | 23 | 1,547 | 21 | 1,086 | 5 | 18 | 1.7% |
2018년 | 44 | 3,655 | 42 | 2,822 | 18 | 93 | 3.3% |
합 계 | 76 | 5,482 | 70 | 4,127 | 25 | 115 | 2.8% |
Ⅲ. 제도 개요
가. 신청 및 배정
○ 신청 주체 : (시・군) 기초자치단체
○ 신청 시기 : 연 2회(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 상반기에 1년간 필요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나 농·어가 및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음
○ 인원 배정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자체별 도입인원 배정
*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로 구성
나. 허용 대상·분야·인원
○ 허용 대상
- 농·어업 운영 가구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허용 분야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허용 인원
- 가구·법인당 연간 최대 5명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및 체류자격 등
○ 도입 방식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구 분 | 해외 체류 외국인 | 국내 체류 외국인 | ||
유 형 | 지자체간 업무협약( MOU) | 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 가족 | 외국적동포 가족 |
※ 가족의 범위 : 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 연령 : 30세 이상 55세 이하(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 단,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가족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일 기준)
○ 체류 자격 : 단기취업(C-4, 90일), 단수 또는 더블비자
※ 단수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더블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 입국시기 : 작업 시기에 맞춰 연중 입국
라. 세부절차 흐름도
해외 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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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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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계절근로자 장기체류자격 신설Ⅰ. 추진 배경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Ⅱ. 추진 경과
○ ’15. 10월 ~ 16년 시범 시행
※ 충북 괴산군 최초, ‘16. 8월 어업분야(충남 서천군) 추가
○ ’17년부터 본격 시행
- ‘19년 상반기 : 41개 지자체, 2,597명 배정(※ 하반기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