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일부 비도덕적인 행정사가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찾아다니며 “오는 10월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행정사가 단속권한을 위임받았다”라며 여행사를 협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사와 행정사는 중국동포관련 업무의 특성상 같이 협조해야 하는 업무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양측간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가운데 소수의 비양심적인 행정사는 중국동포의 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가가 줄어들자, 여행사에 찾아가 출입국대행 행정사라는 자격을 내세워 “오는 10월부터 출입국으로부터 단속권을 위임을 받았다. 단속에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여행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한 중국동포 관련 여행사 A대표는 “출입국에 확인을 했으나 그들의 말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대표는 “중국 현지에 요청하여 택배로 받은 중국공증 및 각종 증명 서류를 일반 행정사는 중국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행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여행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수의 비양심 행정사가 여행사를 찾아가 ‘여행사 문을 닫아라, 업무 전체가 위법이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취급하는 업무 중 비자업무, 항공권판매, 여행상품 판매, 환전소, 중국무역, 화장품, 보험판매, 휴대폰판매, 학원등록알선, 중국공증, 택배, 중국팩스 전송, 선불폰 칩 판매, 유전자검사알선 등 취급 업무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 측은 출입국 관련서류 일부를 취급 했다고 사업 전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사들에게 없다”며 차라리 목 좋은 자리가 욕심이 나면 협박하지 말고 “욕심나면 인수하라” 우리는 중국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부 여행사는 “행정사들이 출입국 민원접수 관련서류 등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거주하는 곳에는 많은 행정사들이 있다. 중국동포 여행사는 모범적인 행정사에게 한국법의 궁금 사항을 문의하면 행정사가 친절하게 상담하여주어 지인과 가족이 한국에서 위법을 하지 않고 체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범적인 행정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중국동포여행업체도 있다.
수원에도 감동을 주는 행정사도 있다. 수원역 앞 인근 제일행정사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여직원도 아이의 육아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대표 행정사가 여행사를 개업하여 아이를 돌보며 사업을 하라고 권장하면서 목이 좋은 곳으로 여행사 위치까지 선정을 해주어 “한국에서 부모님처럼 따뜻한 품이 있었다”며 아이를 돌보며 여행사를 운영하도록 도와주신 “행정사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모범적인 행정사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일부의 비양심적인 행정사가 있어 모범적인 행정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박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