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서울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 3명 중 2명꼴로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식 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7일 간('19.5.23.~29.) 공동으로 실시했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지난 12일(수)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공중위생업소영업장에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설치된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①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②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대 대책은 ①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②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③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④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첫째, 올 하반기부터 숙박‧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 직원과 숙련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함께 현장으로 나가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에 앞서 올 3월 불법촬영 점검 기기 총 875개를 구비해 25개 자치구에 배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16년도부터 25개 자치구에 총 82명의 안심보안관을 배치, 공중화장실과 민간 건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 왔다.
특히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둘째, 공중위생영업장은 물론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알려 불법촬영을 예방한다.
또 민간시설, 단체에서 불법촬영 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서도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한 점검을 지원한다.
민간시설, 단체의 경우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후, 회원가입을 통해 불법촬영 임대 및 점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 ‘안심이’ 앱 통한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및 방문 신청 화면
아울러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셋째,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 마을까지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 내 정기 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선도해 나간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와 협력해 지회별로 불법촬영 예방‧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업주들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상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캠페인도 벌이며 마을 내 불법촬영 감시자 역할을 한다.
넷째, 서울시는 불법촬영은 ‘몰카’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마트, 백화점 등의 화장실에 3개 국어로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월) 17시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총 6개 민간‧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서울시 안심보안관, 마을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참여 단체, 시민 등 600여 명도 참석한다.
협약체결은 박원순 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간에 이뤄진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선포식에서 명예안심보안관을 위촉하고, 숙박업소를 재현한 무대에서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직접 찾아내는 시연도 한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이제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민·관이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 3월, 공공화장실 2만여 개소의 시설 별 관리 부서를 지정했다. 1,550대의 점검기기를 구입하고, 8천여 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해 전 자치구, 지하철 전 역사, 투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명예안심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될 김승희씨는 “화장실을 갈 때도 불안해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불법촬영 점검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업주들이 안심숙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서울시민 3명 중 2명(69%)은 불법촬영 피해 뉴스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의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80%, 남성도 57%였다. 연령별로는 20~50대에서 모두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이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에게서 65%, 여성에게서 2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조사됐으나,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20~50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30대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13%)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건으로 지난해 7월엔 모텔의 TV 속에 몰카를 숨겨 4년 넘게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 서초구 모텔에 비치된 TV 스피커 부분에 CCTV 17대를 설치한 뒤 카메라를 와이파이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촬영해 발견된 영상은 2만여 개에 달했다. 올해 3월에는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이를 해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텔 셋톱박스(수신기)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콘센트 등에 몰카를 숨겼다. 촬영한 영상은 월 이용료 5만원에 생중계했다. 피해자는 총 1,600여 명에 달한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부에서는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구멍 등이 뚫려있는지 확인한다(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메라가 없는지 사전에 둘러보고 이용한다(57%)”,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4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0%), 불법촬영 카메라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용 검사도구를 갖고 다닌다(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79%는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소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응답하고, 그 중 23%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은 늦은 시간 밤길에 귀가할 때의 불안감보다도 더 크고(78%),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장해 두려움 보다도 컸다(64%).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에 대한 불안감은 5점 척도에 3.98점으로, 여성은 4.10점, 남성은 3.80점이었다.
불법촬영이 유포 소식에 대한 기분은 ‘불쾌감, 분노를 느꼈다’가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다(21.6%)’, 유사한 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20%)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했다면 어느 정도 불안할 것 같은지에 대한 척도에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5점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4.74점, 남성은 4.26점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이 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법제도 강화’(63%), ‘불법촬영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 강화’(46%), ‘숙박업소 등 각 업소에서 자체적인 점검강화’(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기재한 불법촬영 피해 사례로는 지하철(버스),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직장, 집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피해 사례로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뒤쪽에서 가방에 숨긴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 “지하철 맞은 편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찍는 것 같아 가방으로 가린 적이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치마 밑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 등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례가 44건, “식당 화장실의 옆 칸에서 밑의 공간으로 핸드폰이 슬쩍 들어와 발견하고 소리를 친 적이 있다”, “공중 화장실 위에서 플래시가 터져 위를 쳐다본 적이 있다”, “거주지역의 병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해 내 사진이 돌아다닐까봐 수소문 해 본적이 있다”, “최근 코엑스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영상물이 100건 이상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주 가는 곳이라 매우 불안했다” 등 화장실 피해 사례 43건, “사우나에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셀카를 찍은 사람이 있어 이를 항의하고 삭제한 적이 있다”, “버스 대각선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의를 찍었다고 뒤에서 알려줘서 항의한 적이 있다” 등 172건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