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1.월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B○○(35세, 남)를 서귀포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중국화폐 25,000위안(한화 약430만원 상당)을 알선비로 받는 등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 총6명으로부터 17,000(약290만원) ~ 41,000위안(약700만원)을 알선비명목으로 받아 총123,000위안(약2,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의자는 SNS를 통해 농장이나 식당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중국 현지에서부터 구직자를 모집 후 도내로 무사증 입국시켜 취업을 알선하거나, 도내에서 직접 구직자들을 모집하여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되였다.
피의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18. 9.월경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로, 추적 및 검거가 쉽지 않았으나, 제주 시내 숙박업소를 탐문하던 중 ○○호텔 로비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 구속하는 한편 추가 여죄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주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B○○(35세, 남) 등 6명은 중국으로 자진출국하거나 강제 출국 중에 있는 상태였다.
제주경찰은 도내에서 활동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각종 알선책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도 지속 추진하는 등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며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