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1.(금) 한겨레, 「공항서 인권 짓밟히는 난민신청자들」 관련
【중국동포신문】 ’19. 6. 20.(목) 한겨레에서 보도한 ‘한국관문’ 인천공항서 “난민신청자들 가스총 맞고 짐처럼 끌려 나가”제하 보도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한다고 알려왔다.
“한국은 아보지드를 받아주지 않았다” 관련설명이다.
난민인정 회부심사 시 박해 입증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된 적은 있으나, 진위여부가 확인 된 후 즉시 회부 결정하여 입국허가 하였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공항청)에서 공항 대기 기간 중 강제송환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송환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가스분사총에 맞아” 등 관련 설명
송환과정에서 인천공항청 담당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집행 시 일반 출국승객과 동일한 동선을 이용하여 탑승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행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인천공항청 관련업무 담당 부서는 가스분사총 및 곤봉 등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음에도 난민들은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 관련은
인천공항청은 ‘14. 4. 25.부터 공항만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여 왔다.
-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74회 193명이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앙골라 가족도 총 10회에 걸쳐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음을 알려왔다며 보도내용과 다른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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