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수원츨입국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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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수원츨입국 시범
  • 김유경 기자
  • 승인 2019.06.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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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붙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월 2일(화)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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