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국동포신문】외국인 숙련 점수비자 제도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다.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연간 퀴터의 일반 대상자는 분기별로 100명씩(연간 400명)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고득점자(75점 이상)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각 100명씩(연간 200명) 별도로 선착순 운영한다.
한편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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