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
내국인의 경우로보변 주자된 차량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발견되면 체납확인 차량정보에서 자동인식되여 체납고지서가 발행되며 장기체납인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미납 한 경우는 제한적 비자연장 :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허가 한다,
운영은 38개 모든 출입국기관 주석에서 운영하여. (단,주석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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