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7. 5.(금) 연합뉴스TV의 「중국동포 “돈 주면 전과 삭제”... 비자검증 미비」 제하 보도 관련,
[중국 무범죄기록증명 제출 관련]
중국동포는 비자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호구지 파출소에서 발급받아 중국 공증처 공증, 중국 외사판공실 외교부 인증, 주중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거쳐 제출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에 따라 무범죄기록증명서의 문서 명칭, 양식, 발급절차 등이 달라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중국 정부와의 협조 노력
중국 정부는 범죄기록의 전산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시기에 국가 차원의 통일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우리부는 중국 공안 당국에 무범죄기록증명서 위변조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해 왔으며, 통일된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 전산발급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중국 공안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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