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8년 10월~2019년 5월까지 수행.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道)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분야별로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