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를 해왔으며, 지난해 단속강화기간(2018. 7. 2.~8. 15.)에는 총 517건, 45명을 검거하여 그 중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①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②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이며, ③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 또는 계좌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병합 수사할 것이다. 또한,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것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국민에게 당부하였다.
18년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관련 주요 검거 사례
▸ ’18.5.12.∼8.3. 네이버 까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5,937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1명 구속) <제주 동부> ▸ ’18.6.21.∼8.6. 중고나라에서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으로부터 4,37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1명 구속) <서울 용산> |
죄 명 | 내 용 | 형량 | ||
징역 | 벌금 | |||
형법 (사기) |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 2,000만원↓ |
제348조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 | 10년↓ | 2,000만원↓ | |
제351조 | 상습으로 사기, 준사기 행위를 한 경우 | 2분의 1가중 | ||
제352조 | 사기, 준사기, 상습사기 미수범 처벌 | 각 죄명에 정해진 형에 따라 처벌 | ||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 제3조 | 사기, 상습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 - |
전자금융 거래법 | 제49조 제4항 제1호 |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3년↓ |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