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유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급여)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는 14일이내 외국인 D-3, E-9, H2자격을 가진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당일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직장 가입자는제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제외신청은 법(제10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지역 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당일.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직장은 제외) 개인별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등록번호 및 체류자격이 조회 가능한 서류 두가지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중국동포인 경우 가까운 동포전문 여행사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며 코리안드림카페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본사 박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