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등 건강중복보험이 있으면 14일이내 가입제외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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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등 건강중복보험이 있으면 14일이내 가입제외 신청하면된다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07.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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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밀리면 전혀 혜택없이 본인부담100%이며 직장가입자 외국인 D-3, E-9, H2자격을 가진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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