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합법적인 체류자가 내는 세금으로 “불법자들은 복지”를 누리고 있고, 국민의 4대의무중 “근로는 외국인 불법자”가 저임금을 내세워 일자리 일부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법이 실종된 것처럼 어이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교통위반을 제외하고 음주측정 때 “면허증 제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일부의 한족들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자가 된 일부의 한족들은 새벽 시간에 일터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
한편 지난6월 인천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한족 불법체류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을 합숙시키며 새벽 시간에 다인승 차로 불법수송과,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숙소를 제공하며, 다수의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불법고용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양주와 수원출입국청) 알선자 및 불법고용주 5명을 적발하여 전원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 알선하는 기업형 직업소개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취업고용의 위험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인부수송을 새벽 시간에 승합차로 지리를 모르는 한족과/불법체류자/인부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골목에서 일터까지 일부 운전자는 차령이 오래된 승합차를 이용해, 왕복수송개념으로 운행하며, 각종 제도와 규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인승 자가용을 이용해 집에서 일자리까지 운행은 고객유치목적과 수익을 위해 수송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여객자동차관리법 조항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해 금지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차량운행정지의 18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고객유치와 수익목적 등, 불법 사용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유상운송 행위로 보험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보험사 관계자는 승합차를 상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특별계약사항 담보에 유상운송보험 특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부의 불법체류자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범죄뉴스 외 매우 많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체류자,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지난 19년4월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로 고심에 처한 경기도는 불법체류자에게 출생신고와 교육혜택을 주는 이주 “아동지원조례”를 지난 4월 16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2019년 4월 19일부터 국민청원에 2.245명이 청원하여 2019년 05월 19일 마감 되었다.
지난 경기도의회가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난민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 행동측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이미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받고 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기회를 열어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특혜라며 주장하고 국민청원을 개시하였다.
불법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자녀가 있으면 추방”도 잘 시키지 않고 학교도 국가에서 보내준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는 경기도로 대거 유입이 예상되며, 위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자녀 출산을 이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경기도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도 가능하며 의료. 교육 혜택까지 보장해 준다면. 저개발 국가 국민(외국인)에게는 희소식으로 경기도에 이주할 꿈이 된다. 특히 자녀가 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자라게 해 주고 싶을 것이다. 결국, 그 의료비는 경기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자녀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보육을 한다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지 “말라며” 국민들이 청원을 하게 되였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불법 고용하여 현장에서 사고가 난다면 내국인과 중국동포의 사업장에서 내고 있는 산재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사고로 인해 체류허가 등, 합법 자가 누려야 할 특권을 엉뚱한 불법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생계형 불법체류자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보이지 않으나,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당하면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면제제도가 있어 한국정부는 더 이상 생계형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짖지 말라며, 배려를 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범죄를 차단하기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증명서를 살펴보고 중요범죄자는 입국을 차단하며, 대한민국 “생활 기초교육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체류허가를 준다는 조항이 곳 시행된다,
또한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의 특혜”자이며. 합법 자는 세금을 내면서까지 불법자에 밀려나서, 중국동포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임금으로 일하는 불법자로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 단속하여 달라는 중국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