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조서가 조작되었는데 강제출국명령” 관련 법무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면접관련 절차적 하자가 제기됨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재심사를 실시하였다.
※ 절차적 하자 및 직권취소 관련 내용은 `19.6.19일자 법무부 설명자료 참조
재면접‧재심사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은 난민법 상 난민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신청이 불인정되었다.
“난민협약에도 불구하고 입국과정 불법으로 형벌 부과” 관련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직접 신고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인은 동 면제요건(지체없이 자진신고)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난민협약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 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관련
해당인은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자진철회하고 본인이 출국을 희망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
“공항에서 동생을 볼 수 있게 하여달라는 요청을 거절” 관련
공항 내 면회는 안전하고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 및 공항구역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허용하기 어려우나, 면회요청이 있는 경우 퇴거 집행 전 보호소 내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인은 보호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총 8회 면회하는 등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