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형식상 제조공장 갖추고 등록되지 않은 제주공장에서 식품 제조 -
00업체 대표 A씨(42세, 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0잼 9종을 은밀하게 제조한 뒤 위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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